보험
인도에서 지쿠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아이가 오늘 아침 학교에가며 지쿠터를 타고 인도로 가고 있었는데 인도위로 올라 와 주차 하려는 자동차와 부딪쳐서 배와 손목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분도 출근중이고 자동차는 본인이 자차로 처리 할테니 아프면 연락 달라 하고 그분도 가시고
우리 아이도 학교 수업도 있고 해서 전화번호와 차번호만 적어 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쿠터 사고는 처음 이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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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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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의 경우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제분이 만약 무면허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의 사고면 정식으로 처리시에는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아이의 상태를
보아 타박상 정도로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알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고 내용 및 사고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것이며(과실은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리비 및 상대방의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 대인에 대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