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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내는 도주를 하게 되면 뺑소니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퀵보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킥보드로 사람을 치고 도주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체에 해당을 하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른바 뺑소니의 정확한 처벌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입니다.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당연히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킥보드에도 해당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 목작과 보호 법익 등을 고려할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전동킥보드 사용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치상이 문제되지만,

    보도 위에서 발생하였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