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에서 채권행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위 제목에서 보듯이 청산절차에서 채권행사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사기는 안되죠 가입을 권유한 사람과도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어떡해 해야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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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회사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서 위 회사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