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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남생이137
부유한남생이13720.11.01

청산절차에서 채권행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위 제목에서 보듯이 청산절차에서 채권행사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사기는 안되죠 가입을 권유한 사람과도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어떡해 해야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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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회사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서 위 회사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