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강제 징수절차를 진행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자에게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체납한 사업자에게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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