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부가세 물어봅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세금 납부를 할 수가없었네요
시간이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가장좋은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금액은 부도당시 8천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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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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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강제 징수절차를 진행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자에게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체납한 사업자에게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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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세무서의 별도 고지가 없다면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도 체납이 남아있는지, 압류로 잡힌 것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지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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