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쀠쀠쀠

쀠쀠쀠

채택률 높음

저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12월말 부터 근무하던 회사(정규직)에서 제 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을 찾아보니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데,

여기서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저는 업무내용, 근무지역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하게 되었다면 해당 법령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개념에서의 방점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업무내용, 근무지역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