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과실이 0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선(상대측과 동일보험사임) 아직 과실비율을 잘 모르겠다하네요.어떻게 보이시나요?
1. 상대차량(붉은색)은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쪽 가까이인 1차선쪽 앞 횡단보도 진입 직전선에서 일시정지함.
2. 본인차량(파란색)은 뒤이어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 역시 우회전 하기위해 3차선쪽 앞 횡단보도 진입 직전선에서 일시정지함.
3.두차량 각자가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서 보행자 유무를 살피며 일시정지하였고 더 안전하게 주행하기위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까지 10초 이상을 기다렸음. 당시 두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3차선 넓은 도로는 비어있는 상태였음.
4.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상대차량이 먼저 출발함. 본인도 천천히 출발하기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는 찰라, 상대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급하게 우측 본인차량으로 방향을 틀며 S자 형태로 꺽어 들어와 부딪히며 2,30m정도 전진하여 멈춤.
5.본인은 브레이크를 서서히 떼려다 그대로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며 제자리에서 2,30센티도 움직이지 않은채 멈춤. 본인은 우회전하여 그대로 3차선으로 진입하려했기에 사고 당시 핸들 및 바퀴가 3차선 방향인 우측으로 꺽여 있는 상태였음.
6. 접촉사고 부위를 보면 본인은 운전석쪽 헤드라이트 아래 휀더부분, 상대차량은 조수석쪽 뒷문에서 뒷바퀴 위 헨더부분까지 길게 긁힌 자국이 있음.
질문1.
2차선인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본도로로 합류시 도로 제일 가장자리인 3차선으로 우회전 완료하여 추후 후행 차량을 살피며 1,2차선으로 점진적 차선 변경을 해야하는데 상대차량은 우회전시 처음부터 1,2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향을 크게 잡고 우회전하여 1차선쪽 앞에 일시정지하였는데 이런 경우 뒤따르던 본인은 우회전하여 2, 3차선쪽 공간이 넓게 비워져 있어 상대차량 옆에 나란히 일시정지하여 설 수 밖에 없었음. 상대차량의 우회전은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상대차량은 너무 크게 우회전하여 1,2차선 앞쪽에 일시정지하였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꺽었고 본인은 3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기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는 찰라 상대차량이 와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블박 영상에서는 본인차량이 움찔하며 약간 앞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보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했기에 실제 2,30센티 정도 움직였을 것임. 그러나 본인 바퀴는 우측으로 꺽여있었기에 오히려 상대차량이 우측 본인차량으로 와서 부딪히는데 본인은 우측으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준꼴이되니 본인의 움직임이 사고를 일으킨건 아니라는 생각이 됨.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제가 저 역시 2차선이나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움직였다면 두차량은 X자로 부딪히면 긁히는 사고가 아닌 충돌사고로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을 것인데 본인차량은 어디에도 찍히거나 움푹 들어간 상처없이 찰과상( 긁히며 난 상처)만 입었음. 이 파손 흔적이 제가 일시정지 뒤 주행하지 않았음을 고로 상대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하며 발생시킨 접촉사고란걸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여집니다만, 질문자님도 우회전 시 끝차로로 진행했어야하는 의무가있다보니 일정과실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