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아이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입원중입니다. 3일퇴원,6일퇴원 차이있나요?

교통사고로 골절은 아닌데 울렁거림 통증있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 입원후 6일되면 퇴원해도된다고

한방병원에서 말해서 일단알겠다고 해서 입원중인데

아이랑 엄마랑 답답해 해서 3일만있다 퇴원할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건 3일퇴원과 6일후 퇴원과 합의금차이가 있나요 ? 차이가없나요? 3일퇴원후 한방병원 하고 정형외과 병행해서 통원치료 한다고 와이프가그러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3일과 6일은 휴업손해 3일차이가 있으며 휴업손해는 소득기준(주부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 아이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을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의 차이는 없는데

    엄마의 경우에는 주부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어 입원시에는 휴업 손해가 1일 약 9만원이

    인정되고 통원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이 되기에 입원 일수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3일퇴원과 6일후 퇴원과 합의금차이가 있나요 ? 차이가없나요? 3일퇴원후 한방병원 하고 정형외과 병행해서 통원치료 한다고 와이프가그러하네요

    : 우선 아이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으나, 와이프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의 차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