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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