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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직박구리244
개운한직박구리24423.04.25

월세 얻어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 등본에 제가 없나요?

월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나 세금에도 변화가 있나요?

지금은 부모님이 내주시고 계신데

그게 불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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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지 기준으로 나오므로 빠지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고 미혼인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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