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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천인조111
부모님께서 금전 사항이 좋지 않아 제가 보증금 내고자 합니다.
이때 이 보증금에 대한 세금도 존재하나요?
아니면 보증급을 낼때 전입신고하는 사람의 명의로 돈을 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보증금을 대신 내드리고, 추후에 본인이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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