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델 섭외시 어떤 경우가 더 나을까요? 세금계산서vs원천세 제외

영상쪽에서 일하는중이며 개인사업자 입니다.

모델들 섭외해 일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절세측면에서 어떤게 더 좋을지 질문드려봅니다.

업체를 통해 모델를 섭외 -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함

직접 모델 섭외 - 원천세 제외 후 지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업체를 통해 섭외했을시,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 모델비를 지급하고, 50만원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5만원은 부가가치에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직접 모델 섭외시 3.3% 원천징수 후 48만3천원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시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금액과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체를 통해 모델을 섭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직접 모델을 섭외해서 원천세 징수하나

    금액이 비슷하다면 세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번거로운 측면에서 덜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측면에서 어느측이 더 유리하다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어짜피 모델을 섭외하더라도 모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기에 질문자에게 추가로 부담될 것이 없고,

    소득세에서도 어느 쪽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입장이 아닌 발급 받는 입장입니다. 이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그 매입세액만큼 공제됩니다. 다만 그만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질문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아래의 경우에 대해 정확한 절세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오니 편한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제외 후 지급 모두 동일한 경비처리 효과입니다

    모델에이전트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10%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금액은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므로

    실제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하고

    직접 모델 섭외하여 인건비 지급시 3.3%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지급받는 자(모델)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인건비만큼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를 통해 모델을 섭외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지급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모델섭외의

      성격이 접대비 등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직접 모델 섭외하여 원천세신고

      하는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만큼 자금이 묶여있으므로, 자금운영상 원천세가 편리한 면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3.3%사업자로 하든 비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섭외비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의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공급가액 100만원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3.3%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해도 100만원만 비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