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용 가능한가요?

2021. 05. 12. 14:46

저는 5월 말에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던 중에 문득 위와 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단순업무를 하므로 법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을 잘 모르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업무 부담을 시키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협력 부탁드립니다.

위 법률 이외에도 법률명에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들 중에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이용 가능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 규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1. 05.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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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 등과 복리 보장 등에 대한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보수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이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일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상등병 보수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

    연 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

    본인 결혼 :5일이내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이내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이내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배우자의 출산 :10일이내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30일이내 :복무기간에 포함30일이상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만큼 연장복무신 청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첨부,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병가는 반드시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실시하여야 하므로,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하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복무가 곤란한지 여부를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 결정]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보상 및 치료

    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24배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 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 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권익보장

    •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서식 (별 첨)

    2021. 05.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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