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법적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법적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능요원 복무 소집해제 상태이며, 4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리며,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급여명세서 미수령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수령액은 대략 190만 원입니다. 세금 신고는 210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는대,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인격모독 발언
입사 후 여러 차례 상사로부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량품", "너는 인간이 글렀다", "니는 내 만났으면 죽었다"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없고, 대략적인 일자와 발언 내용만 기억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훈련소 수료 후 급여 미지급 및 휴가 관련(참고: 저는 한국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입니다.)
훈련소 수료 후, 가족을 보러 중국으로 가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상사로부터 "군인이 외국을 왜 나가냐", "출국해도 되는 거냐"는 호통을 들었습니다.
이후 휴가 사용이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다녀온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식대 포함 급여와 최저시급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만 원(실수령)인데, 식대가 포함된 급여로 최저시급만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고, 말로만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6.질문
퇴사후에도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등 기타서류를 요구할수있나요?
퇴사후에도 위내용들을 신고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폭언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사전안내가 없었던 점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세전임금 기준으로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6.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