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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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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 첨부합니다.

A~B 일시적 2주택자 후 B로 이사(비조정대상지역 1억초과)후

C서울소형빌라(투기과열지구 1억초과) 취득시 C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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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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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 A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B를 소유한 1주택상태에서 조정지역의 C를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세 8%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세무관계는 아하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A주택은 1억미만이므로 주택수에 산입이 안되며 B주택이 1주택, C주택이 1주택이므로 2주택자로 계산되어 취득세율 8%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0.4%가 부과되어 2억4000만원에 매수시 약 2000만원의 취득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