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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피고인 홍길동을 벌금 ○○○○원에 처한다.' 라는 벌금형 선고를 받고서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결혼 상대방등의 범죄경력 유무 요구나 취업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시 상당히 곤난할 덧 같은데...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2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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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라면 이는 범죄기록으로 남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