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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발구지272
금쪽같은발구지27222.08.17

범죄 전과 삭제 시한 질문입니딘

약식기소로 벌금낸전과가잇습니다


폭행과 사문서위조 범죄경력조회?에보면. 나오는데


삭제가되나요? 평생 따라가나요?


삭제가된다면 기간은언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벌금형 전과의 경우에는 2년이 도과되면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2&cciNo=6&cnpClsNo=1&menuType=onhun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