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비 애비랑 단어 하나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한 유튜브 인터넷방송에서 방장이 별말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시청자가 방송 제목보고 들어왔다며
(방장닉네임)아 아비한테 가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채팅이 사라지고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방장이 고소하겠다는데요
모욕죄 명예훼손 패드립 등등.. 해당되나요?
저 채팅 하나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비한테 가냐"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해석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