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뒷문 승하차 승객간 사고 신고 가능한지

버스 뒷문으로 승차중(한 계단 올라감) 뒤늦게 내리려는 하차고객이 비켜줄 새도 없이 승차고객을 밀면서 내려서 버스 뒷문 옆 기둥 쪽으로 몸이 낑기면서 손톱에 피가 났어요. 안경도 떨어질뻔 했구요. 이럴 경우 상해를 입힌 하차 고객을 신고할 수 있나요? 112에 문자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차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문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됩니다.

    이후 상해를 입은 것은 치료 후에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한 후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며 담당 조사관은 버스 회사에 내부 cctv와 승하차 태그 등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특정한 경우 가해자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혐의가 확인이 되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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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상해를 입힌 하차 고객을 신고할 수 있나요? 112에 문자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 우선 이런 경우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사고장소의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