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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크낙새167

화끈한크낙새167

버스 뒷문 승차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좁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려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이 든 아주머니가 비집고 올라오는 바람에 거친 언쟁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만약 충돌로 인해, 그 아주머니가 치료를 목적으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에게 과실이 잡힐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돌경위에서 질문자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우선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고 했던 아주머니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며, 질문자님이 해당 아주머니는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뒷문의 경우 하차 전용이며 승차는 앞문으로 해야 하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충돌의 회피 가능성 부분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