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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홍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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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때문에 택시비를 드려야하나요?

퇴근이 늦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이중주차를 해두고 15분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반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15분정도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상대 차주가 택시를 탔다며 문자를 보냈고 타지로 이동하는 거라 20만원을 청구하겠다 하십니다. 저는 약속한 15분에 맞추어 도착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대에게 20만원 전액을 보상해드려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택시비를 주장하려면, 해당 상황에서 반드시 택시를 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택비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