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21
김기현 부부 기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알뜰한텐렉140
알뜰한텐렉140

두 달 일하고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안 썼습니다.

두 달 일 했는데 수습기간(?)이였다고 일 더이상 못한다고 합니다. 공고에 명시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안 썼구요.

계약서 쓰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는 어렵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달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고, 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않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