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 달 일하고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안 썼습니다.
두 달 일 했는데 수습기간(?)이였다고 일 더이상 못한다고 합니다. 공고에 명시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안 썼구요.
계약서 쓰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달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고, 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