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분실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택배를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적었어요
물건을분실한것같은데ㅠ 이럴경우 제잘못이 맞지만 자기것이아닌데.. 물건을 편취한분은 처벌이어려운가요?ㅠ.ㅜ
돌려받을수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잘못기재한 주소지에서 택배를 수령한자에게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물건임을 알고 사용 등을 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우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할 의무를 지우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배송 물건이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 등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자의 지위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배송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배송된 타인 소유의 택배를 송달받은 사람이 착오배송된 택배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착오배송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