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서 우선 주소를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할 의무를 지우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배송 물건이 지나치게 고가의 물건 등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자의 지위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배송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