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말소 계약위반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죠?
근저당 말소가 계약일 까지인데 2주째가 다 되어갑니다.. 말소를 안해주었는데 계약위반 배상과 어디다가 말을 해야할까요? 예를들면 법무사 이런 쪽 궁금한게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배액배상을 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하시거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현재 상황과 무엇이 궁금하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 상황이 매매상황으로 질문자님이 매수자인데 매도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만약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