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자가키트 음성 사진 도용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
주변사람들 자가킷트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 중
이전의 제가 찍은 사진을 (3월달찍은겁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이 음성인것 마냥 오늘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 제가찍은 사진이란것이 명확하고 제가 킷트 봉지 뜯다가
긁은 자국도 똑같습니다)
이렁 경우는 어찌 봐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어
주변사람들 자가킷트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들 중
이전의 제가 찍은 사진을 (3월달찍은겁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이 음성인것 마냥 오늘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 제가찍은 사진이란것이 명확하고 제가 킷트 봉지 뜯다가
긁은 자국도 똑같습니다)
이렁 경우는 어찌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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