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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에 2년간 이중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A 대학에 강의를 나가던 중, B 사업체에서 연락이 와 A, B 병행해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A대학은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B 사업체는 2021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두 곳에서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여서, 급여가 더 적은 사업장인 A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고용보험을 앞으로 제외하고, 예전에 걷어간 고용보험료를 반환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3년 내에 이중부과된 건 돌려준다고 해서, 다음달쯤에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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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되지 않고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원래 납부하지 않아야할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그 부분은 가입 초기에 이중가입으로 가입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어야 됬을 거 같은데, 의아하네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겸업금지 사항만 없으면 크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만 정상적으로 환급받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연말정산시 고용보험료를 모두 소득공제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