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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5년12월에 A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곳에서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고 사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그 후 투잡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26년3월에 B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도 겸업금지는 아닙니다.

보수가 B사업장이 더 많아서그런지 얼마전(6월초) A사업장 고용보험 상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6.3.3 B사업장 취득, A사업장 상실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질문입니다.

1. A사업장에서 제가 겸업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나요?

2.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만 상실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그대로 가입된 상태인가요? 그렇게되면 나머지 3개 가입은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게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연말정산 시 환급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3. 6월부터 A사업장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는 제외하고 받게되는걸까요?

4. 3~5월동안 A사업장에서 받았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는걸까요?(B사업장에서도 냈기 때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근로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보수가 더 많은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이중 취득 확인 절차를 거쳐 기존 A사업장에는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가 가게 됩니다.

    2. 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직장 모두 가입(이중 가입)되어 보험료를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귀하의 급여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내년 2월에 한 곳의 직장에서 종전 직장(또는 타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자 정산한 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3. 이미 6월 초에 A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으므로, A사업장은 더 이상 귀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6월 이후에도 계속 공제된다면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상실 내역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A사업장의 상실 처리가 소급하여 적용(26.3.3 상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으로 환급되거나 정산됩니다. 귀하는 A사업장에 해당 기간 중복 납부된 본인 부담분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기간을 정정하고 보험료 반환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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