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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5년12월에 A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이 곳에서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고 사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그 후 투잡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26년3월에 B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도 겸업금지는 아닙니다.
보수가 B사업장이 더 많아서그런지 얼마전(6월초) A사업장 고용보험 상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6.3.3 B사업장 취득, A사업장 상실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질문입니다.
1. A사업장에서 제가 겸업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나요?
2.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만 상실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그대로 가입된 상태인가요? 그렇게되면 나머지 3개 가입은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게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연말정산 시 환급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3. 6월부터 A사업장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는 제외하고 받게되는걸까요?
4. 3~5월동안 A사업장에서 받았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는걸까요?(B사업장에서도 냈기 때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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