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가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상장폐지된 해외상장주식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
손실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