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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로인한 스트레스와 집에오는충격으로인한파손보상은어떻게받나요?

저희집 바로앞에 아파트공사를하는데 요즘거의매일 10~15회발파작업을하면서 발생하는소음과 충격으로 스트레스와 집에무리가오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야받을수가있나요.? 코로나로인해 아이들도 낮에집에있는데 충격으로인한 집흔들림으로 인한 놀람이너무심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충격이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구청 민원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사 현장의 소음 등이 일상 생활에 수인 한도 범위를 넘는 경우 이를 입증하고 손해 등과 인과관계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 등은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충격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인근 아파트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과 충격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