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의 부부간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비교하여 사실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사실혼관계 부부간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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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 그 관계가 파탄되면 법률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법률혼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사실혼에서는 상속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권에 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사이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를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속에서는, 민법이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인정되며
그 외에 여러가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되지만
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이는 법률혼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