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2. 02. 11. 02:44

게임 채팅에서 싸우다가

님 엄마 먹기 시작!! 이라는 말을 도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님 엄마 잡아 먹기 시작!! 이라는 말로 바꿔서 도배했는데

혹시 이 경우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잡아 먹다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식인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말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2.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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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님 엄마 먹기 시작!!"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2.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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