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습비 1/2수업 환불규정문의드립니다.
교습소는 12월에 폐업신고를해서 1월에폐업을 하였습니다.
9월에 등록했던 수업을 한달 주 4회수업이고 2번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자기가 스케줄이안된다며 나중에 오겠다고했고
현재 시점으로 연락이와서 다시 수업을하고싶다고 하는데 저는 폐업을했고 집에서라도 가르칠순있지만
그러고싶지않아서요.
1/2수업은 한상태인데 환불을 꼭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를 보면, 교습자가 폐업등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번 중 2번 수업을 하였고 원래 한 달 단위 교습이었다면,
이미 9월 등록 이후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