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습비 1/2수업 환불규정문의드립니다.
교습소는 12월에 폐업신고를해서 1월에폐업을 하였습니다.
9월에 등록했던 수업을 한달 주 4회수업이고 2번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자기가 스케줄이안된다며 나중에 오겠다고했고
현재 시점으로 연락이와서 다시 수업을하고싶다고 하는데 저는 폐업을했고 집에서라도 가르칠순있지만
그러고싶지않아서요.
1/2수업은 한상태인데 환불을 꼭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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