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시 한사람이 주택을 팔았다면?
소송이혼시 재산분할 신청 하기전에 한사람이 본인명의의 주택을 상대에게 얘기하지 않고 팔았고 그 돈을 다 사용하고 없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신청을 저의 퇴직금에 한다면 제 퇴직금을 재산분할 해야하나요? 상대는 집매매가 4억이었고 저 퇴직금은 1억입니다. 전 상대가 집팔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 퇴직금만 상대에게 나누어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주택을 팔았고, 이를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이를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상대방이 소지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전 조치 즉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관련하여 매매 대금 상당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예금채권 등)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처분한 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 금액 중에서 분할될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판 현금도 재산분할 시 고려요소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