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일을하는데 야간수당 유류비 지원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퇴직시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수 있나요?야간수당은 10시부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지급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1.5배 계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야간근로의 경우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류비를 지원할 법상 의무도 없습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유류비 지원을 약정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야간수당 및 유류비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유류비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