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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알바 교육기간 제외하고 정식업무 이틀만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후 몇일 뒤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착하고 순한 성품이 고객대응에 안 맞아서라는데요... 제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황당스럽네요. 아직 이틀차밖에 안되어서 능숙하진 못해도 지각을 하거나 큰 실수라던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고같은걸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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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 자체가 안되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직 이틀차밖에 안되어서 능숙하진 못해도 지각을 하거나 큰 실수라던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고같은걸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

    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성품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회사의 처분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지 2일의 근무기간 동안 근무능력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