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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하기로 정해져서 사직서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퇴사 후 이전 안하게됐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분명 회사이전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있다고 하셔서 퇴사를한건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이전이 완료 된 이후에 통근시간이 길어져서 통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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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회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