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KT 해킹 보상 10만 원 지급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잠이많은래빗
제일잠이많은래빗

회사이전때문에 퇴사했는데 회사이전이 취소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가 이전하기로 정해져서 사직서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퇴사 후 이전 안하게됐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분명 회사이전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있다고 하셔서 퇴사를한건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이전이 완료 된 이후에 통근시간이 길어져서 통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자발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회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