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이전때문에 퇴사했는데 회사이전이 취소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가 이전하기로 정해져서 사직서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퇴사 후 이전 안하게됐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분명 회사이전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있다고 하셔서 퇴사를한건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회사가 이전하기로 정해져서 사직서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퇴사 후 이전 안하게됐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분명 회사이전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있다고 하셔서 퇴사를한건데.. 이런경우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