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
안녕하셔요
공무직퇴사후연금도나오는데 소득이없는근로자소득기회를착취하는것 아닌가 노동할수있는조건은알지만저소득자들에게는또한번에아품인것
근로노동법 으로정할수있는기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 또한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일정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ㆍ지자체에 재취업 시 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금수급권자가 근로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 공무원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경비나 청소 등 업무에 취업한다고 하여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년(60세)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없고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직 후 경비직에 취업이 가능하고 이때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직하여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단체 등에 취직하면 전액 중단되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