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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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최소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의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고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정하더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