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되겠으나, 한편에서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판단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마냥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형사사건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