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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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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차 관련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쓰는데 상무이사의 허락을 다 맡아야 하는 회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상 연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원래는 단기알바를 뽑았지만 이번년도는 성수기가 아니면 알바를 안뽑고, 기존 인원으로만 돌린다네요 심지어 연차도 회사측에서 쓰라고 할때만 쓰게 하고, 제가 쓰고 싶을때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에도 누군가 한명이 연차를 쓸 수 있으니 항상 인원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연차를 이런식으로 제한하고, 일 없을때는 강제로라도 연차쓰게 하고 퇴근시키는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와서 회사규정상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는 일주일에 한번 알바하고 근무일 없는 주말에만 알바하고,면접 봤을때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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