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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기쥐113
솔직한갈기쥐11322.11.23

구약식판결문 받고 민사소송 제기까지 기한이 있나요?

지난 8월에 당한 성추행 사건이 구약식 처분이 났습니다.

이걸로 민사소송하고 싶은데요, 당시 국선변호사님이 권한 일임받아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시고 까먹으셨는지11월까지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5일 출근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울 것 같아 퇴사 후에 , 내년 2월 중순부터 제가 직접 알아보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처분이 내려지고 몇달이나 몇년이라는 고소 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난 이후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기간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안날로부터 3년 있은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처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지는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