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새로뽑은 알바가 다른알바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다는데 어쩌죠??

배달전문점입니다.

​주 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 알바인데 면접볼땐 그런얘기 없어서

​2대보험들고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첫출근하더니 다른곳에서 4대보험 들고있고

​프리랜서로 3.3만 떼고 하고싶다는데 음식점에서 3.3은 후폭풍이 크다고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해야 피해가 없을까요?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중에 고용만 제외하고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은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가 더 크다면, 그 쪽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3.3만 떼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3%로 하기 보다는 4대보험에 가입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주된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요.

      월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 제외하니

      현 사업장에서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맞게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근무지가 주된 사업장이 된다면 산재보험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노동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요구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