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맨션,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생숙 등 다양한 명칭으로 주거지를 분류하는데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맨션,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생숙 등 다양한 명칭으로 주거지를 분류하는데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오피스텔, 생숙 등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5층 이상의 건물을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건물형태를 말합니다.
맨션은 원래 고급대저택의 뜻이나 1980년대쯤 고급 아파트 형태로 지어진 건축형태로 예전에 맨션을 붙여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신축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각 호수별로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은 한 세대만 집을 건축을 해서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구에 건립을 하고 업무용 시설로써,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줄인말로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흔히 원룸으로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주택에 대해 아파트로 구분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일정면적이 넘으면 바닥난방을 금지하였으나 최근 제한이 없어졌으며 발코니 설치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만 발코니 확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후 생숙)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데,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맨션은 호텔처럼 되어있는 고급아파트를 말하며 당초 의미는 영주의 저택을 의미했으나 규모나 입지면에서 일반 아파트와 차별되는 고급주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조적 특징 즉 형태에 따른 구분이 일반적입니다.
단독주택 : 한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되며 아파트는 5층이상, 연립은 4층이하, 다세대 주택은 연립과 비슷하나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소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