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5월1일은근로자의날인데 근로자만쉬는게아니고 주식시장도쉬고 은행도쉬고 그런데 학교는정상으로 등교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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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이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니까 쉬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사도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행은 휴무하게 되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무하지 않음)
학교, 은행 등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