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 다단계는 서비스 분야는 FTA에 의해 우리나라영업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들으니 물류 유통이 아닌 경우 월드벤처스같은 여행 업체는 FTA 협약에 의해 서비스 분야는 별도로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립 하지 않고도 영업을 다단계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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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단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