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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박각시276
느긋한박각시276

해외 사업자의 업무를 한국에서 도와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훗날 특정 국가 전문 여행사를 창업하려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현지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창업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현지 직접 부킹 혹은 현지 에이전시로 바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해 교류를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보유한 SNS 채널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행 관련 문의나 필요한 정보 제공을 도와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모객을 해서 랜드사로 손님을 보내고 현지 업체로 외주를 내는 방식이 아닌, 제가 모객이 되면 돈을 받지 않고 그저 현지의 사업자에게 바로 안내받고 현지에서 결제하거나, 현지 금액으로 송금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여행자로서, 제가 혼자 여행을 하며 이용했던 서비스나, 지인들을 도와줄 땐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약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재능기부로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것이 사업자가 아닌 만큼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 자유여행에 대해 유튜버나 블로그에서 여행자 보험이나 기타 준비 사항을 안내해주듯이 여행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수익을 내거나 한국으로 돈을 가져오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를 현지 사업자와 연결해주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중간에 연결을 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여행 중 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의 소재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미리 면책등의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