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관련 신고시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2. 05. 17:18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있으며, 2주택자로 1주택을 월세로 두고 매월 월세 30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 정산이후에 우편이 날라와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현황 신고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공무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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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라면 월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며 이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1채 임대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공무원겸직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다를것이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2. 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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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의 담당자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담당자는 검토 후, 사업자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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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임대주고 그에 따라 월세를 받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임대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그 행위의 계속성이 예견된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대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겸직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 없이 해당 임대업을 계속할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021. 02. 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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