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