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전세집이 명의가 공동명의 입니다.
남매지간이며, 60:40 지분입니다.
제가 계약할 임대인이 60이면, 계약 시 이 분만 오면 될지요?
또한 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방어하기 위해 특약에 넣을만한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