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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는 월 1회에 국한되는건가요?

노무제공자에 한해서 매월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월보수액을 7월 1일, 7월 14일에 두번 신고를 했더니

합산을 해서 한번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신고한 내역에 따라서 부과액이 결정되더라고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는 월 1회에 국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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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는 월 1회에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월에 2회 이상 신고하더라도 합산하여 보수액을 계산하므로 1회만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