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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2.24

전세사는중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나요?

처음 계약했을때보다 2배는 비싸졌네요 금리가... 전세자금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적금을가입한다던지 뭔가 추가사항이있르면 우대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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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주장할후 있습니다.

    대출실행당시보다 직장등에서 직급이나 직위상승으로 소득이 늘어났거나 부채가 현저히 감소하여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도 정부지원사업 대출이 아닌 경우 신용등급 상승, 연봉인상, 진급 등 사유 발생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예적금, 신용카드 가입으로 인한 금리인하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개선이나 연소득증가등의 이유등이 있을 때 요구를 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변동금리로 계약 하신듯 하네요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시 내려 갑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다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권 이런 법률은 없는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리는 본인이 은행에 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인하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를 변동하기 때문에 개인의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