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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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8년째라 10년뒤에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말을 했더니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8년째라 10년뒤에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말을 했더니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는 음식점, 저는 카페 같은걸 하려고 해서 시설은 전부 필요가 없고, 손님도 관계되는건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데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임차인 불법부분이 있어 오는 세입자에게 불법부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하겠다 하니,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이로 인해 회수기회 방해를 한다 계속 주장하는데.

위반부분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하겠다는 것도 권리회수기회 방해인가요?

저는 곧 퇴직 가까워져서 제가 영업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갑자기 8년차쯤 되니 다음 세입자 데려온다고 하여, 당황했습니다.

지금 100만원에 임대차 중인데, 다음 세입자 오면 120에 놓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도 110만원 130만원 등 월세는 다양하게 받고 있어 중간 시세로 말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1. 위반해제하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해주겠다.

2. 월세 100-> 120만원 주변 거래된 시세 대비 중간정도 금액시세.

하..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신규 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계약을 해주겠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가의 불법 부분을 신규 임차인이 시정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겠다는 요구는 건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합법적인 조건입니다. 신규 계약시에는 5% 제한이 없고 주변 시세의 중간 수준인 12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시세 반영이므로 법적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조건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임차인 측 사정일 뿐이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인 대응 요령으로 주변 시세와 불법 시정 조건만 맞추면 언제든 계약해 주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고 퇴거 시 불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도 명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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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려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사실상 계약을 막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