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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8년째라 10년뒤에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말을 했더니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8년째라 10년뒤에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어 말을 했더니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는 음식점, 저는 카페 같은걸 하려고 해서 시설은 전부 필요가 없고, 손님도 관계되는건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데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임차인 불법부분이 있어 오는 세입자에게 불법부분 해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하겠다 하니,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이로 인해 회수기회 방해를 한다 계속 주장하는데.
위반부분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하겠다는 것도 권리회수기회 방해인가요?
저는 곧 퇴직 가까워져서 제가 영업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갑자기 8년차쯤 되니 다음 세입자 데려온다고 하여, 당황했습니다.
지금 100만원에 임대차 중인데, 다음 세입자 오면 120에 놓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도 110만원 130만원 등 월세는 다양하게 받고 있어 중간 시세로 말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1. 위반해제하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해주겠다.
2. 월세 100-> 120만원 주변 거래된 시세 대비 중간정도 금액시세.
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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